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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總 則)

제1조【명칭】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영문 : Junior Chamber International Korea, 약어 : JCI KOREA)(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2005.01.30, 2007.01.28 본조개정)

제2조【사무소】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분(分)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강령】본회의 강령(綱領)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시대적․사회적 사명을 자각하고
제이씨 본연의 이념을 같이하는
청년들의 웅지와 정열을 한데 모아
자주적․자립적․자발적 실천력으로
복지사회 건설과 세계평화를 이룩하는데
총력을 다한다.

제4조【목적】본회는 대한민국 각지에 소재하는 지방회의소를 통합 조정하고 그 의견을 대표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훈련을 통하여 청년들의 지도역량을 개발하고, 복지국가의 실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제청년회의소(JCI)의 신조에 입각하여 국제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및 인류의 번영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운영의 원칙】본회는 특정 개인․정당․종교 또는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6조【사업】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지방회의소 조직의 통합조정과 전국적인 문제의 처리
2.지방회의소 통합의견의 공표(公表) 및 정부 관계기관 등에의 건의
3.지도력개발,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연구활동 및 사업의 실시
4.JCI 및 외국JC와의 연락 및 제휴(提携)
5.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통일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구활동 및 사업의 실시
6.제국제(諸國際) 문제의 연구와 그 대책의 실시
7.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연도】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장  회  원 (會 員)

제8조【회원의 종류】①본회는 지방회의소를 민법상의 사원(社員)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본회에는 지구회의소를 둔다.
③본회에는 명예회원 및 고문(顧問)을 둘 수 있다.

제9조【지방회의소】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者)로 구성하여 따로 정하는 가입절차에 따라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청년회의소(JC)를 지방회의소라 한다.
②지방회의소의 설치(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구회의소】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회의소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정지역 단위의 집합체(集合體)를 지구회의소라 한다.

제11조【명예회원 및 고문】①본회의 목적에 찬동(贊同)하고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재정적 후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를 명예회원 또는 고문(顧問)이라 한다.
②명예회원 및 고문은 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主體)가 되지 아니한다.
③명예회원 및 고문의 추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定)한다.

제12조【지방회의소의 회원】지방회의소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개인회원 :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건전한 직업을 가진 인품 있는 청년으로서 지방회의소 이사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자를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연도 중에 45세에 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자격을 갖는다.(2023.09.17. 개정)
1.정(正)회원 : 본회가 주최하는 훈련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2.준(準)회원 : 본회가 주최하는 훈련원 교육 미이수자(未履修者)를 말하며, 의무행사는 정회원과 동일하다.
②특우(特友)회원 : 지방회의소에서 정(正)회원으로 재적(在籍) 중 제한연령(制限年齡)을 초과하여 지방회의소에서 따로 정하는 특우회에 가입한 자
③배우자(配偶者)회원 : 개인회원 및 특우(特友)회원의 배우자로서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배우자회에 가입(加入)한 자
④명예(名譽)회원 : 지방회의소의 목적에 찬동하고 지방회의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재정적 후원을 제공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지방회의소 이사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자. 이때 명예회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회의소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3조【지방회의소 특우회세네타 설립 및 운영】①지방회의소는 특우회원과 JCI 세네타 회원을 대상으로 특우회세네타를 설립할 수 있다.
②지방회의소 특우회세네타의 설립을 원하는 지방회의소는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특우회세네타의 사업은 한국청년회의소의 목적 및 사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④지방회의소 특우회세네타 설립(設立) 및 운영은 따로 정하는 특우회세네타조직운영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지방회의소 특우회세네타 회원】①지방회의소 특우회원과 JCI 세네타 회원으로서 지방회의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특우회세네타에 가입한 자를 특우회세네타 회원으로 한다.
②특우회세네타 회원은 소속 지방회의소 특우회세네타에 한(限)하여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제15조【회원의 권리】각 지방회의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임원선출권】①지방회의소는 본회의 선거직 임원을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권리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표결권에 따라 행사(行使)할 수 있다.
③본회는 선거직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④임원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임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회원의 의무】본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遵守)하고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하며 총회․전국회원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

제18조【회비 등의 납입의무】①지방회의소는 회원자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시에 가입금을 납입하고 매년 정하여진 회비를 소정의 기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가입금 및 회비의 액수와 그 납기(納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원자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납입의무가 확정된 가입금, 회비, 기타 의무금은 어떠한 이유로도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기(旣) 납입된 가입금 및 회비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19조【회원자격의 상실】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퇴회(退會)
2.해산(解散)
3.제적(除籍)

제20조【퇴회】본회를 퇴회하고자 하는 회원은 퇴회신고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수리(受理)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징계】①본회의 회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이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제17조 및 제1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본회의 목적수행에 반(反)하는 행위를 한 때
3.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毁損)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4.본회 소청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본회가 회원에게 요청한 사항을 회원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5.운영규정 제8조(준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에 협력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회원으로서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된 때
②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경우에 당해(當該) 회원에게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경고
2.자격정지
3.제적

제22조【포상】①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者)에 대하여는 중앙회장이 이를 포상한다.
②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기구(機構) 및 임원(任員)

제 1 절  총  회 (總 會)

제23조【총회의 구성】본회의 총회는 지방회의소 수석대표(首席代表)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 의결(議決)기관이다.

제24조【총회의 종류】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5조【총회의 소집】①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앙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중앙회장이 소집한다.
1.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이사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3.3분의 1 이상의 표결권을 가지는 지방회의소가 총회에 부의(附議)할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明記)하여 요구할 때
③중앙회장은 제2항제3호의 요청을 접수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감사(監事)는 민법 제6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 소집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⑤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적어도 총회 개최 10일 전(前)까지 회의의 개최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書面)으로 기재(記載)하여 지방회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의 의장】총회의 의장은 중앙회장이 되며, 중앙회장의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규칙】총회의 회의규칙 및 의사진행 방식은 JCI가 채택 사용하고 있는 로버트 의사규칙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 관례(慣例)에 의한다.

제28조【표결권】①지방회의소는 총회에서 정(正)회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결권이 있다.
1. 20인 이하: 5표
2. 21인~25인: 7표
3. 26인~30인: 10표
4. 30인을 초과할 때에는 매(每) 1인부터 3인까지 증가할 때마다 1표씩 가산되는 수(數)의 표결권을 가진다.
②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 납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지방회의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 표결권의 행사를 정지(停止)할 수 있다.
③본회의 임원 및 연수원의 교수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④지방회의소는 본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代理人)을 통하여 표결권을 행사(行使)할 수 있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강령 및 정관의 변경
2.예산 및 결산의 승인
3.지방회의소 공통의 사업계획 결정 및 변경과 사업보고서의 승인
4.본회의 중․장기발전계획의 결정 및 변경과 시행보고서의 승인
5.선거직 임원의 선출(選出)과 해임(解任)
6.임명직 임원의 임명(任命) 인준(認准)
7.본회의 법적 지위변경 또는 해산과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결정
8.전국회원대회 및 한국청년회의소의 날 기념행사 장소 결정
9.본회의 중요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방법의 결정
10.전체 지방회의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인서(調印書), 의정서(議定書) 및 합의서(合議書)의 체결보고에 관한 승인
11.세계대회(Congress) 및 지역대회(Conference) 유치신청 지방회의소의 선정 및 대회결산 승인
12.다음 각호의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가.회원자격규정
나.임원선임에관한규정
다.기타 본회의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
13.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총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記載)된 안건(案件)에 대하여서만 심의를 행(行)한다. 다만,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 표결권 3분의 2 이상의 지방회의소가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회무(會務)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투표로써 이를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제25조제2항제3호 및 동조(同條)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는 총회의 의결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총회의 의결】총회는 재적(在籍) 표결권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在席)표결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可)․부(否) 동수(同數)인 경우에는임원의 선출을 제외하고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제31조【총회의 특별의결】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在席) 표결권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강령 및 정관의 변경
2.본회의 법적 지위 변경 또는 해산(解散)과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결정
3.선거직 임원의 해임(解任)
4.본회의 중요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32조【총회 의결사항의 통지】중앙회장은 총회의 종료(終了) 후(後) 지체(遲滯)없이 총회의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지방회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총회의 의사록】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총회 종료 후 지체없이 의사록(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2 절  임  원 (任 員)

제34조【임원의 종류와 수】①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중앙회장                     1인
 2.직전회장                     1인
 3.상임부회장                  1인
 4.부회장                         4인
 5.사무총장                      1인
 6.법제실장                      1인
 7.재정실장                      1인
 8.대외정책실장               1인
 9.연수원장                      1인
10.기획조정실장               1인
11.국제실장                      1인
12.홍보실장                      1인
13.의전실장                      1인
14.조직관리실장                1인
15.해외사업실장                1인
16.여성청소년정책실장      1인 (2025.01.18. 본조개정)
17.미래환경실장                1인 (2023.01.29. 본조개정)
18.통일정책실장                1인
19.특별사업실장                1인
20.청년비즈니스실장         1인 (2022.02.06. 본조신설)
21.지구회장                      지구회의소 각 1인
22.위원장                         50인 이내
23.이  사                          80인 이내
24.감  사                          2인
②중앙회장․직전회장․상임부회장․부회장․사무총장․법제실장․재정실장․대외정책실장․연수원장․기획조정실장․국제실장․홍보실장․의전실장․조직관리실장․해외사업실장․여성청소년정책실장․미래환경실장․통일정책실장․특별사업실장․청년비즈니스실장은 민법상의 이사(理事)가 되고, 감사는 민법상의 감사(監事)가 된다.(2025.01.18. 본항개정)

제35조【임원의 자격】①본회의 임원은 지방회의소의 정(正)회원으로 재적하고 있는 자(者)로서 취임하는 회계년도 개시일 현재 만 45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지구회의소 및 지방회의소의 회장은 본회의 임원은 겸(兼)할 수 없다. 다만, 지구 및 지방회의소 회장의 동의하에 추천된 지구 및 지방회의소 선거직 임원과 임명직 임원은 본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본회 임명직 임원으로 선임이 가능하다.(2025.01.18. 본항개정)
③임원의 피선임(被選任)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임원선임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①중앙회장․상임부회장․부회장 및 감사는 선거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직전회장은 전(前)년도의 중앙회장이 되며, 1년에 한(限)한다.
③사무총장․법제실장․재정실장․대외정책실장․연수원장․기획조정실장․국제실장․홍보실장․의전실장․조직관리실장․해외사업실장․여성청소년정책실장․미래환경실장․통일정책실장․특별사업실장․청년비즈니스실장․위원장․이사는 임명직 임원으로서 중앙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의 인준(認准)을 받아야 한다.
④지구회장은 각 지구회의소에서 선출 또는 해임한다.
⑤임무를 해태(懈怠)한 임명직 임원은 중앙회장이 이사회의 동의(同意)를 얻어 해임한다.
⑥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임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임원의 임기】①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선거직 임원 및 상무위원회의 구성 임원은 동일직위에 1차에 한(限)하여 중임(重任)할 수 있다.
③증원 또는 보임(補任)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8조【임원의 궐원(闕員)】①연도 중 선거직 임원이 궐위(闕位)되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보궐(補闕) 임원의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임명직 임원에 궐원(闕員)이 생겼을 때에는 중앙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인준(認准)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임원의 임무】①본회의 임원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중앙회장은 본회의 최고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統轄)한다.
2.직전회장은 중앙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특우회세네타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管掌)한다.
3.상임부회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통할(統轄)하고, 중앙회장 유고(有故)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부회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 및 지구를 분담(分擔) 관장하며 관장지구 소속 지방회의소를 방문, 연수회 또는 간담회를 갖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5.사무총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중앙사무국의 통할 책임자로서 본회의 회무 운영을 관장 대행하며 기록표창(表彰)분과위원회를 관장한다.
6.법제실장은 본회의 의사진행과 제반 운영상의 법적 문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7.재정실장은 본회의 재정문제에 관하여 중앙회장을 보좌하고 모든 재정수급(需給)업무를 수행하며 경제활동분과위원회를 관장한다.
8.대외정책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대정부 및 사회단체와의 업무를 담당 수행한다.
9.연수원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을 운영하며 지도력 개발분과위원회를 관장한다.
10.기획조정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제반 장기개발계획 업무와 사업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청소년활동분과위원회 및 지역사회개발분과위원회를 관장한다.
11.국제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제반 국제관계업무 및 사업을 수행하며 국제활동분과위원회를 관장한다.
12.홍보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제반 홍보관계업무 및 사업을 수행하며 본회의 대변인이 되고 홍보활동분과위원회를 관장한다.
13.의전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회의․행사시의 의전 및 본회와 관련된    지구․지방회의소 일정조정 업무를 관장한다.
14.조직관리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조직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회원확충(擴充)분과위원회를 관장한다.
15.해외사업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지방회의소 구조조정 및 재난․재해지원, 해외사업 업무 및 사업운영 관리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16.여성청소년정책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여성회원의 활성화와 청소년 정책관련업무를 관장한다.(2025.01.18. 본조개정)
17.미래환경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기후 변화를 비롯한 환경보호 및 미래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관장한다.(2023.01.29. 본조개정) 
18.통일정책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대한민국의 통일관련 사업을 관장한다.
19.특별사업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당해연도 중앙회장 중점사업, 대외협력사업,  캠페인사업 등을 관장한다.
20.청년비지니스실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정부 청년관련 정책 및 시,도 지자체의 청년정책에 대해 검토 및 지원함을 주 목적으로 하며 회원 사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네트워크를 관리, 관장한다.(2022.02.06. 본조신설)
21.지구회장은 중앙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지구회의소 조직 및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 지구회의소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2.위원장은 각 실(원)의 기본방침에 따라 해당위원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3.이사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분담 수행한다.
24.감사는 업무의 집행과 재산상황을 감사(監査)하고 민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에 따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규정 및 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절  이 사 회 (理事會)

제40조【이사회의 구성】①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중앙회장
2.직전회장
3.상임부회장
4.부회장
5.사무총장
6.법제실장
7.재정실장
8.대외정책실장
9.연수원장 
10.기획조정실장
11.국제실장
12.홍보실장
13.의전실장
14.조직관리실장
15.해외사업실장
16.여성청소년정책실장(2025.01.18. 본조개정)
17.미래환경실장
18.통일정책실장
19.특별사업실장
20.청년비즈니스실장
21.지구회장
22.위원장
23.이  사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41조【이사회의 소집 및 의장】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중앙회장이 소집한다.
1.중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개최목적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②제1항제2호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중앙회장 또는 중앙회장이 지명(指名)한 자가 된다.

제42조【이사회의 의결사항】①이사회는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총회에 제출할 의안
2.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정관 시행에 필요한 규정과 세칙(細則)․내규의 제정 및 개정
4.JCI 및 외국JC와 체결하는 조인서나 의정서의 작성 또는 국내 타(他)단체와 체결하는 합의서 작성에의 동의
5.기타 본회의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②중앙회장은 제1항제2호의 심의경과와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이사회의 의결】①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특별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44조【준칙】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이사회의 의사록】이사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종료 후 지체없이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4 절  상무위원회 (常務委員會)

제46조【상무위원회의 구성】①본회 회무의 기본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무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중앙회장
2.직전회장
3.상임부회장
4.부회장
5.사무총장
6.법제실장
7.재정실장
8.대외정책실장
9.연수원장
10.기획조정실장
11.국제실장
12.홍보실장
13.의전실장
14.조직관리실장
15.해외사업실장
16.여성청소년정책실장(2025.01.18.본조개정)
17.미래환경실장
18.통일정책실장
19.특별사업실장
20.청년비즈니스실장
②지구회장, 위원장, 이사는 상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47조【상무위원회의 의결사항】①상무위원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총회 및 이사회에 상정할 의안
2.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본회의 임원 또는 위원회 간(間) 권한의 획정(劃定)
4.기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②중앙회장은 제1항제2호의 심의경과 및 결과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규정의 준용】제41조 및 제43조제1항의 규정은 상무위원회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 5 절  소청심의위원회 (訴請審議委員會)

제49조【소청심의위원회】①본회의 각종 소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청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소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청심의위원은 정회원․특우(特友)회원 및 법률관련 전문인으로 구성한다.
④소청심의위원회는 필요에 의하여 중앙회장에게 지방회의소의 총회 소집 및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⑤소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절  위 원 회 (委員會)

제5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장기적인 사업개발과 운영방침을 조사․연구․심의 및 입안(立案)하고 장기적인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의 종류는 제34조제1항제6호 내지 제19호의 업무 범위 안에서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상무위원회에서의 의결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가 입안한 의안을 심의하는 상무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52조【구성원의 임명 및 위촉】중앙회장은 이사회의 동의(同意)를 얻어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3조【구성원의 연령】중앙회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한연령까지 정(正)회원으로 재적하였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7 절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分科委員會 및 特別委員會)

제54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본회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심의 및 집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분과위원장은 본회의 상무위원회 구성임원으로 보(補)한다.

제55조【특별위원회】①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중앙회장은 특별위원회의 명칭 및 주된 사업내용에 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절  연 수 원 (硏 修 院)

제56조【연수원】①지방회의소 개인회원의 지도력 개발과 청년회의소 운영의 향상 발전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위하여 연수원을 둔다.
②연수원은 연수담당 임원 및 교수로 구성한다.
③연수원의 운영 및 연수원 교수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재  정 (財 政)

제57조【수지】①한 회계년도의 가입금․회비․찬조금․후원금․임대․광고수입 및 사업수입금과 기타 수입금을 수입으로 한다.
②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은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③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제58조【회계구분】①본회의 회계(會計)는 매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회계로 구분한다.
1.일반회계(一般會計) : 통상 사업수행에 관한 수지(收支)
2.회관회계(會館會計) : 회관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수지(收支)
3.특별회계(特別會計) : 일반회계 수지예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시적 특수사업에 관한 사업별의 수지
②본회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자산의 단체성】본회의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자산에 대하여 반제(返濟)청구를 할 수 없다.

제60조【기부금의 공개】본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기부금의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 5 장  관  리 (管 理)

제61조【협조】①본회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지방회의소에 대하여 문서 또는 구두(口頭)로 협조 또는 자료(資料)의 제출(提出)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협조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지방회의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62조【정관 등의 비치】중앙회장은 정관 및 제규정과 회원명부, 등기에 관한 서류와 총회․이사회 및 상무위원회의 의사록을 상(常)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3조【보고서류의 제출】①직전회장은 매년 1월 중에 개최되는 정기총회 개최일 20일 전(前)까지 중앙회장 재임 사업연도(이하 “전(前)년도”라 한다)에 대한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前)년도의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보고서
2.수입․지출결산서
3.중․장기발전계획 시행보고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접수한 전(前)년도 감사는 엄정하게 감사를 행하고 당해 정기총회 개최일 15일 전(前)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직전회장은 제2항의 의견서가 첨부된 제1항의 서류를 당해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4조【서류의 열람】①지방회의소는 제62조 및 제63조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②중앙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

제65조【주무관청에 대한보고】중앙회장은 매(每) 사업연도 종료 후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소정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사무국】①본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소 소재지에 중앙사무국을 둔다.
②중앙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보  칙 (補 則)

제67조【잔여재산의 귀속】본회가 해산될 때에는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68조【규정, 세칙 등】①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이 정관의 원활(圓滑)한 시행에 필요한 규정․세칙 및 내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JCI 및 외국JC와 체결(締結)한 조인서, 의정서 또는 국내의 타단체와 체결한 합의서는 정관 및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이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JCI 정관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附 則) (1994.08.28)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附 則) (1995.01.15)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附 則) (1995.08.27)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附 則) (1996.01.14)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附 則) (1996.10.14)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附 則) (1997.01.19)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附 則) (1998.01.18)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附 則) (1999.01.17)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附 則) (2000.09.24)
① 이 정관은 200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② 제10조의 2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 및 전국단위 특우회에 기 가입된 지방회의소 특우회는 2000년 12월 31일부로 가입효력이 상실된다.

부    칙 (附 則) (2002.01.20)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附 則) (2003.01.19)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附 則) (2004.01.18)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附 則) (2005.01.30)
①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40세를 초과한 회원은 본회의 선거직 임원, JCI 선거직 임원의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본회의 임명직 임원 중 사무총장, 법제실장, 재정실장, 국제실장은 피임될 수 없다.(2007.01.28 본항개정)

부    칙 (附 則) (2007.01.28)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附 則) (2007.09.30)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附 則) (2010.01.17)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附 則) (2010.09.12)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附 則) (2011.01.16)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附 則) (2014.01.19)
①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에도 불구하고 40세를 초과한 회원은 본회의 선거직 임원, JCI 선거직 임원의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부    칙 (附 則) (2015.01.18)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附 則) (2016.01.17)
①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2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만 40세를 초과한 회원은 JCI 임원의 피임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제12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만 40세를 초과한 회원은 2018년까지 본회 선거직 임원을 할 수 없다.
④제12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전역대상자(1974년생~1976년)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본 정관의 적용을 3년 유예한다. 따라서 유예기간에 해당되는 전역대상자의 전역 여부는 해당 회원이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附  則)(2021.05.30)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附  則)(2022.02.06)
여성청소년지원실(여성청소년지원실장), 청년비지니스실(청년비지니스실장)과 관련된 정관, 임원선임에관한규정,운영규정을 포함한 모든 규정, 세칙, 내규에 포함된 조문에 대하여 일괄 수정(삽입) 개정한다.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附  則)(2023.01.29.)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미래환경실(미래환경실장)과 관련된 정관, 임원선임에관한규정, 운영규정을 포함한 모든 규정, 세칙, 내규에 포함된 조문에 대하여 일괄 수정(삽입) 개정한다.

부   칙 (附  則) (2023.09.17.)
제12조 1항에 명시한 나이의 기준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당해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숫자를 기준으로 하고,
19세의 청년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생일이 지난 자여야 한다. 
이 정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附  則) (2025.01.18.)
여성청소년정책실(여성청소년정책실장)과 관련된 정관, 임원선임에관한규정, 운영규정을 포함한 모든 규정, 세칙, 내규에 포함된 조문에 대하여 일괄 수정(삽입) 개정한다.